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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매일일보] ‘불행 중 다행’… 지방세기본법 본회의 통과 -권영현 기자(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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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4-27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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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중 일부 발췌 >

법무법인 휘명 박휘영 변호사는 “국세에 이어 지방세를 세입자 보증금보다 순위를 미뤘기 때문에 확정일자를 받은 세입자의 경우 조금이라도 더 배당받을 수 있어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근저당권과 같은 경매배당 순위로 보기 때문에 확정일자가 없는 임차인은 일반채권자로 취급 돼 안분배당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경매배당 4순위에 해당하는 당해세(국세‧지방세)와 5순위에 해당하는 확정일자 임차인 보증금의 순서를 바꿔주겠다는 취지”라며 “9순위인 일반채권, 확정일자 없는 임차 보증금은 못바꿔주겠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 매일일보(http://www.m-i.kr)

[ 기사 원문은 아래의 링크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