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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이름만 빌려줬다 생각했는데"…79억 채무 떠안은 직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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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5-21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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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중 일부 발췌 >

자서분양은 겉으로는 정당한 거래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회사가 자금난을 돌파하기 위해 직원 명의를 악용하는 편법 구조다. 사업이 무너지면 책임은 직원에게 전가되고 결국 신용불량 등록이나 억대 채무로 이어지는 식이다. 2010년대 자사 임직원들에게 미분양 아파트를 떠넘겨 강매 논란이 제기된 후 한동안 수면 아래 있다가 최근 건설 경기 악화와 함께 이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

직원들은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패소가 확정될 경우 개인이 많게는 10억 원 이상 대출 원리금을 상환해야 한다. 유 씨는 “직원 수 50명도 안 되던 작은 건설사가 몇 년 새 시행사 여러 곳을 거느릴 만큼 급성장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본금 없이 외형만 키워 하청 업체에 공사 대금 지급이 중단될 정도로 자금난에 빠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분양 상가를 하도급 업체에 떠넘기고 회사 직원들에게는 강제로 자서를 받기 위해 강요나 회유가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반면 회사 측은 직원들의 자발적인 대출이었다는 취지로 맞서고 있다. 새마을금고는 단순한 상가 분양 중도금대출로 알았을 뿐 시행사의 자금 조달 목적이라는 점은 몰랐다는 입장이다. 오 회장은 분양 사기, 횡령, 배임 등으로 징역 6년형이 확정돼 현재 수감 중이다.

이처럼 직원들의 자서를 동원한 대출은 건설사가 위기에 처했을 때 흔히 나타난다. 신용도와 담보력 부족으로 금융기관 대출을 받기 어려워진 업체가 직원의 명의를 빌리는 방식으로 택하는 편법이다. 분양률을 높이거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반복돼왔다.

문제는 이 같은 위험 구조를 감독할 수단이 마땅찮다는 점이다. 실제 직원들은 앞서 금융 당국과 새마을금고중앙회·경찰청 등에 수차례 진정을 넣었지만 대부분 “관할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이첩되거나 종결됐다. 정부가 이미 2013년 건설사 임직원을 통한 ‘명의 차용 대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내놓은 대책도 구속력 없는 가이드라인에 머물렀다. 당시 국토교통부·공정거래위원회·금융감독원 등은 이 같은 대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금융기관이 차주의 실제 신분을 확인하도록 했지만 실효성은 없었던 셈이다.

자서분양 문제는 사실상 후속 지침 없이 사각지대에 방치된 상태다. 직원들의 변호를 맡은 박휘영 법무법인 휘명 변호사는 “직원이 아닌 회사가 사업 자금 명목으로 대출받았고 새마을금고와 사전 협의가 있었던 정황이 보이지만 입증이 어렵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항소심에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룰 계획”이라고 말했다.

[출처] 경기신문 (https://ww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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