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경기신문] 분양사기 피해복구 및 방지 입법을 위한 첫 ‘대국민 국회토론회’ 성황리 개최 -신소형 기자(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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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7-02 17:54본문
< 기사 중 일부 발췌 >
피해자 단체 회원들은 ▲다인건설 분양사기 피해사례 ▲상가 오피스텔 분양사기 피해사례 ▲오송역세권 도시개발조합 피해사례 ▲지식산업센터 피해사례 등을 발표하며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와 오피스텔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사업에 대한 정보 차단 ▲무단 위법 용도변경, 설계변경 ▲부실 사용승인을 꼽았다.
법무법인 휘명의 박휘영 변호사는 개선안으로 ▲분양사업에 관한 정보 제공 의무 명시 ▲신탁사 감리사의 손해배상책임 규정 신설 ▲장기 공사중단, 분양대금 미반환, 소유권이전 등기 미이행 사태 발생 시 정산절차 및 내용 신설 ▲신탁사 분양사업자에 대한 감독 및 처벌조항 신설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출처] 경기신문 (https://www.kgnews.co.kr)
[ 기사 원문은 아래의 링크 참조 ]
피해자 단체 회원들은 ▲다인건설 분양사기 피해사례 ▲상가 오피스텔 분양사기 피해사례 ▲오송역세권 도시개발조합 피해사례 ▲지식산업센터 피해사례 등을 발표하며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와 오피스텔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사업에 대한 정보 차단 ▲무단 위법 용도변경, 설계변경 ▲부실 사용승인을 꼽았다.
법무법인 휘명의 박휘영 변호사는 개선안으로 ▲분양사업에 관한 정보 제공 의무 명시 ▲신탁사 감리사의 손해배상책임 규정 신설 ▲장기 공사중단, 분양대금 미반환, 소유권이전 등기 미이행 사태 발생 시 정산절차 및 내용 신설 ▲신탁사 분양사업자에 대한 감독 및 처벌조항 신설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출처] 경기신문 (https://ww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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