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NEWS1] 전세사기 피해자들 "사회적 재난…국가 책임도 있다" -송보현, 박채오 기자(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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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4-27 21:36본문
< 기사 중 일부 발췌 >
아울러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는 “보증금 반환채권을 정부가 매입하는 방안을 담아야 한다”며 “당정이 추진하는 특별법은 수많은 피해자를 사각지대에 방치할 가능성이 크다. 피해자와 소통없이 졸속으로 추진되는 법안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법무법인 휘명 박휘영 변호사는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권을 주거나 저금리 대출 등은 단기 대책에 불과하다”며 “장기 대책으로 관련 법·제도(건축물분양제도, 주택임대차보호법, 부동산공인중개사법)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개발사업단계부터 개발업자가 사업비를 함부로 유용하지 못하게 차입자금, 분양대금, 소유권관리, 집행제도를 모두 정비해야 한다”며 “매매·전세시장에서 유통될 단계에는 유통업자들이 사기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관리감독장치를 보강·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기사 원문은 아래의 링크 참조 ]
아울러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는 “보증금 반환채권을 정부가 매입하는 방안을 담아야 한다”며 “당정이 추진하는 특별법은 수많은 피해자를 사각지대에 방치할 가능성이 크다. 피해자와 소통없이 졸속으로 추진되는 법안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법무법인 휘명 박휘영 변호사는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권을 주거나 저금리 대출 등은 단기 대책에 불과하다”며 “장기 대책으로 관련 법·제도(건축물분양제도, 주택임대차보호법, 부동산공인중개사법)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개발사업단계부터 개발업자가 사업비를 함부로 유용하지 못하게 차입자금, 분양대금, 소유권관리, 집행제도를 모두 정비해야 한다”며 “매매·전세시장에서 유통될 단계에는 유통업자들이 사기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관리감독장치를 보강·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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