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행 중 다행’… 지방세기본법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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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행 중 다행’… 지방세기본법 본회의 통과
  • 권영현 기자
  • 승인 2023.04.27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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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지방세보다 확정일자 임차인 보증금 우선 변제
경매 진행 등 배당 종결 전인 거래에 모두 적용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 권영현 기자  |  확정일자를 받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은 지방세와 국세보다 우선해 보증금을 변제 받을 수 있게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여야는 27일 본회의에서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해당 법안은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 매각될 경우 해당 주택에 부과된 지방세보다 확정일자 등 요건을 갖춘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먼저 변제하도록 예외를 두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지방세기본법 제71조에 따라 지방세를 다른 채권보다 우선 징수해 세입자들이 지방세를 제하고 남은 돈으로 전세보증금을 받았다. 집주인의 세금 체납이 있을 경우 세입자는 전세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을 수 없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지난 2022년 12월 국세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이달 임차인이 보증금을 국세보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게 했다. 이번 지방세법 개정안 통과로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살던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경우 국세나 지방세 등의 당해세보다 전세보증금을 우선 변제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안은 현재 진행 중인 거래나 경‧공매 등 주택 매각 절차가 끝나 배당이 진행 중인 경우 등 배당 종결 전인 거래에는 모두 적용된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비해 중요도는 떨어지지만 당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에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지금까지는 경매나 공매에서 주택이 낙찰될 경우 지방세나 국세가 먼저 배당을 받았지만 개정안 통과로 세입자가 보증금을 최우선 변제를 받음으로 해서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에게는 일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휘명 박휘영 변호사는 “국세에 이어 지방세를 세입자 보증금보다 순위를 미뤘기 때문에 확정일자를 받은 세입자의 경우 조금이라도 더 배당받을 수 있어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근저당권과 같은 경매배당 순위로 보기 때문에 확정일자가 없는 임차인은 일반채권자로 취급 돼 안분배당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경매배당 4순위에 해당하는 당해세(국세‧지방세)와 5순위에 해당하는 확정일자 임차인 보증금의 순서를 바꿔주겠다는 취지”라며 “9순위인 일반채권, 확정일자 없는 임차 보증금은 못바꿔주겠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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