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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부동산 분쟁해결 위해 명도소송을 준비중이라면 전문변호사 도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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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부동산 분쟁해결 위해 명도소송을 준비중이라면 전문변호사 도움 필수
  • 정석현 기자
  • 승인 2022.10.13 14: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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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법무법인 휘명 부동산전문 안미혜 변호사
송파법무법인 휘명 부동산전문 안미혜 변호사

최근 연이은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 이자 부담이 늘고 있다.

이에 서울의 고가 아파트 전세 거래가 줄고 중저가 전세나 월세 거래량이 늘게 되었는데 대출금리가 인상되면서 중저가 중심의 전월세 거래가 활발해 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하지만 내 명의의 부동산을 무단으로 점거하고 마땅히 지불해야 하는 월세조차 미납하게 된다면 건물인도를 위해 부동산 명도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

그 외에도 부동산 재태크를 위해 경매에서 건물을 낙찰받게 되면 이곳에 거주하고 있던 이해관계자로부터 명도이전을 받기 위해 부동산소송을 진행하게 되는데 법원을 통해 상가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시작하게 된다.

하지만, 이런 절차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점유자와 이해관계자 간에 다툼이 발생하게 되고 나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고 재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건물명도소송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다.

명도소송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부동산을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상태임을 알리고 심리적 압박과 함께 향후 소송에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상황에 따라서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쉽게 해결되는 경우도 있어서 부동산분쟁 해결에 도움될 때가 있는데 만일 이것으로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명도소송전문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

세입자명도소송과 같은 명도 대행 소송을 진행할 때는 잊지 말아야 하는 절차가 있는데 바로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이다.

이는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점유상태를 이전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그 소유가 넘어가 버리면 소송의 대상자가 달라지게 되어 그동안 들인 수고가 물거품이 되어 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송에 필요한 부동산 상담을 진행하며 소송 당사자를 특정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이후에는 소장을 제기하여 판결 절차를 거친 후 강제집행하는 순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데 법적으로 큰 다툼이 발생할 수 있는 요지가 큰 만큼 명도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신속하고 원만한 문제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도움말 : 송파법무법인 휘명 부동산전문 안미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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