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비트코인 사기 잘 빠지는 유형은?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2-09-27 14: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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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시세가 연일 들썩거리고 있다. 몇 백만원이던 비트코인 가격이 2021년에 최고인 8000만원까지 찍은 순간을 사람들은 잊지 못한다.

지금은 물가상승 및 경기침체 여파로 하염없이 가상화폐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투자광풍이 불던 그 순간을 잊지 못하고 가상화폐 거래소를 맴돌고 있다.

가격이 급락하자 많은 투자자들이 원금을 만회하기 위해서 여전히 관련 시장을 기웃기웃거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에 손실을 입은 절박한 사람의 심리를 이용하여 사기 행각을 벌이는 곳이 많아 피해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비트코인 사기 피해를 전담하고 있는 강남 법무법인 휘명 김성욱 변호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현 실태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자.

 

▲김성욱 변호사

Q. 최근까지도 비트코인 등의 가상화폐가 정말 핫했는데, 피해 건수도 많이 접수되는 편인가?

A. 물론이다. 비트코인 시세와 사기 피해 건수는 비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다. 비트코인 시세가 올라가면 이에 투자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이고, 이런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여러 수법으로 돈을 갈취하는 것이다.

Q. 사기 수법은 보통 어떤 식인가?

A. 요즘엔 20~30대 젊은 투자자들이 많다. 그래서인지 SNS도 활발하게 활용한다. 대표적인 것이 인스타그램이다. 인스타그램에는 가상화폐 투자로 아주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것처럼 꾸며놓고 사람들을 혹하게 한다. 가상화폐 투자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초기 초보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지금 비트코인 투자를 하면 무조건 돈을 벌 수 있다’, ‘투자를 안 하면 바보다’, ‘부자로 만들어주겠다’,는 각종 사탕발림으로 유인하는 것이다. 투자 하는 방식이 복잡하니 돈을 주면 대신 투자를 해주겠다고 속이고, 계좌에 돈을 입금하면 연락을 끊고 잠적하는 식이다.

인스타그램뿐 아니라 유튜브나 카카오톡 등을 통해서도 이런 수법을 이어간다. 마찬가지로 대신 코인을 사서 몇 배로 만들어주겠다,는 식이다. 역시 돈만 받고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Q. 비트코인 사기에 특히 잘 빠지는 유형이 있나?

A. 투자를 처음 해보는 초기 투자자들이 대부분 잘 속는다. 가상화폐 세계를 잘 몰라 직접 투자를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를 잘 아는 사람이 가상화폐시장에 대해 잘 설명해주고, 고급 정보인 양 공부도 시켜주며 어느 정도 신뢰를 주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는 투자를 하게 하는 것이다. 초보 코인 투자자들은 이런 사기 수법을 정말 조심해야 한다.

목돈은 있으나, 투자 방법을 잘 모르는 60~70대 어르신들의 피해 건도 적지 않다. 역시 가상화폐시장을 잘 모르는 것이 약점이다. 이 시장에 대해 잘 모르니, 이를 잘 아는 누군가가 대신 투자를 하도록 하는 ‘편한 투자’를 선택하는 것인데, 결국은 돈을 모두 날리는 결과를 낳게 된다.

Q. 비트코인 다단계 사기라는 것도 있다던데요? 이건 뭔가요?

A. 네, 이 또한 피해 건수가 많다. 비트코인 다단계는 ‘비트코인 채굴 사업’에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설명회를 만들어 투자자를 끌어모으고 투자금을 받는 형식이다.

2017년 경기도 일산의 한 설명회에는 총 8천 명의 투자자들이 모였는데, 이를 통한 피해액만 해도 8천 800억 원에 이른다고 한다. 투자한 사람들은 돈 한 푼 못 받고 날린 셈이다. 여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잃은 돈을 다른 투자자들의 돈으로 메꿔라,는 식으로 ‘다단계 사기’를 유도하기도 했다. 자신이 당했던 것처럼 또 다른 사람을 속여 투자를 하게 한 후 돈을 갈취하는 행위였다. 꼬리에 꼬리를 물며 또다시 피해자를 양산하는 꼴이었다. 결국은 2차, 3차 피해까지 고스란히 떠안으며 피해 규모만 커질 뿐이었다.

Q. 비트코인 사기 처벌 규정은 어떻게 되나?


A. 비트코인 사기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 유사수신행위는 은행법, 저축은행법 등에 의한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한다. 원금은 물론 그 이상의 수익을 보장해 준다고 약속하고 투자금을 요구해 갈취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처벌은 이렇다.

유사수신행위의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유사수신행위를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광고할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사기죄로 분류되는 경우도 있다. 형법 제347조에 해당하는 사기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이다. 그런데 가상화폐 사기의 경우 피해자 수나 피해액이 보통의 사기죄에 비해 규모가 크기 때문에 ‘특정경제범죄의가중처벌등에관한특계법’ 상의 사기죄가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해당할 경우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이득액이 5억 원 이상~50억 원 미만이라면 3년 이상 유기징역을 받게 된다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법례는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

Q. 피해액을 보상받을 수는 없나?

A. 돈 벌려고 투자했는데, 되려 돈을 다 잃었으니 그 속이 얼마나 답답할 것이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피해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 확률은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고 전혀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투자액을 일부 되돌려 받는 조건으로 합의를 한 사례도 적지 않다. 이렇게 합의가 된다면야 그나마 좋겠지만, 아예 연락이 두절되어 닿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은 더 많기 때문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확률도 적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니 피해자 입장에서는 상대편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하여 연락이 두절되기 전, 서둘러 법적 대응을 시작하는 것이 좋다.

Q.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법이 있다면?

A. 사기 아냐? 의심을 하면서도 당하는 것이 바로 비트코인 사기이다. 투자에 대한 기대감에 벅차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보다는 감정적으로 밀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일단 첫 번째는 SNS 상의 투자 정보방 모임을 피하고, 단기간에 수익을 올려준다거나 적은 돈으로도 큰돈을 벌게 해 준다는 등 상식에 맞지 않는 말로 유인하는 사람은 반드시 의심해봐야 한다.
또 투자를 권유하는 곳의 상호명을 확인하고, 그곳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곳인지 확인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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