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서다인로얄팰리스 392명 수분양자, 거리로 내몰릴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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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이인수 기자
입력 2022-07-08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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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완공한 성서다인로얄팰리스 소유권이전등기 못해

  • 수분양자, 다인 그룹 오동석 회장… '분양사기‧횡령‧배임'으로 고소

성서다인로얄팰리스 비상대책위원회 박영식 대표(가운데)는 법무법인 휘명 박휘영 변호사(우)와 법률사무소 늘벗 권오성 변호사(좌)를 고소대리인으로 하여 피고소인 오동석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로 지난 7월 7일 고소했다. [사진=법무법인 휘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동 1220-12에 있는 성서 다인로얄팰리스는 다인건설에서 시공하는 지하 6층과 지상 15층의 대규모 주상복합 오피스텔 건물이며, 오피스텔은 총 492세대로 전 세대 투룸에 복층형 다락방을 더한 스리룸으로, 수납공간을 극대화한 공간으로 시공 예정이었다.
 
또한 다인 로얄팰리스 성서의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 상가는 다양한 MD와 업종 구성이 가능하다는 특징과 성서산업단지역 지하철 출구를 다인 로얄팰리스 건물 지하 1층에 직접 연결되는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고, 건물 1층에 인도에서 바로 진입할 수 있는 십자교차로 와 분수공원을 설치한 스트리트형 테마 상가로 상권까지 활력을 불어넣는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됐다.
 
더불어 다인건설에선 ‘지하 1층 상가’를 분양받는 계약자들을 위해 임대보장에 대출이자까지 지원해주는 혜택을 제시했으며, 지하철 2호선 성서산업단지역과 건물 지하 1층 상가와 직통 연결통로가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었다.
 
이에 성서 다인로얄팰리스는 지난 2019년 11월 대구 달서구청으로부터 준공승인을 받아 12월부터 입주를 시작했으나, 현재 준공이 완료된 성서 다인로얄팰리스는 지하철역과의 미연결, 복층구조 미시행 등의 부실 공사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문제가 표면 위로 떠 올라 실거주자들은 보존등기를 신고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준공승인 전에 다인건설에서 수분양자에게 신탁사에 넘어갈 잔금을 5% 또는 10%의 할인을 내세우며 다인건설로 입금을 유도해 소유권 이전이 신탁사가 수분양자에게 개별로 보존등기를 내주는 구조에서, 신탁사를 통하지 않고 잔금을 직접 받은 시행사 측이 자금난으로 보존등기 취득세를 달서구청에 납부하지 못해 소유권 이전을 하지 못하고 있다.
 

성서다인로얄팰리스 비상대책위원회, 법무법인 휘명, 법률사무소 늘벗이 피고소인 오동석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로 고소했다. [사진=법무법인 휘명]

2022년 7월 7일, 2년이 지난 현재 성서다인로얄팰리스 비상대책위원회의 위원으로 392명의 성서다인로얄팰리스 수분양자들이 다인 그룹 오동석 회장을 상대로 합계 894억원의 분양사기, 120억원의 선납할인금 횡령, 특수관계인에 대한 534억원 무담보·무이자 대여라는 배임 사실에 대해 본격 수사와 엄벌촉구를 위한 고소장을 대구지방검찰청에 제출‧접수했다.
 
고소인인 성서다인로얄팰리스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016부터 2017년에 성서다인로얄팰리스 주상복합건물을 분양받아 분양대금을 납입하고도 오동석 회장의 사기, 횡령, 배임으로 인해 현재까지 분양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조차 이전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성서다인로얄팰리스 비상대책위원회 박영식 대표자는 본지 기자와의 통화에서 “다인 그룹 오동석 회장이 분양조건이었던 다락방이 있는 복층구조와 지하 1층과 지하철 2호선 성서산업단지역과의 연결통로도 만들지 않았으며, 준공 전 잔금을 신탁사가 아닌 다인건설의 특정 계좌로 입금을 유도해 그 돈의 행방이 불분명하며, 이로 인해 소유권 이전을 못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박 대표는“법무법인 휘명과 법률사무소 늘벗을 고소대리인으로 하여 피고소인 오동석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죄로 지난 7월 7일 고소했다”라고 전했다.
 
성서다인로얄팰리스 비상대책위원회의 위원들은 대부분 대구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로 일부는 신혼집 마련을 위해 전 재산인 전세보증금을, 다른 이는 제2의 인생을 꿈꾸며 퇴직금 전부를, 또 다른 이는 남편 사망보험금으로 받은 돈을 성서다인로얄팰리스의 분양대금으로 지급하였으며, 그 금액은 1인당 최대 10억원에 이른다.
 
이들은 이 일이 과거 굿모닝시티 사태와 같은 대규모 분양사기로 실체 진실이 수사되어야 하고, 오동석 회장이 저지른 타지역포함 1조원의 분양사기 및 횡령, 배임죄에 대한 엄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다인 그룹 오동석 회장은, 대구 동성로 다인로얄팰리스 피해자들의 형사고소로, 대구지방법원에서 ‘횡령’ 사실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바 있다.
 
또한 대구 동성로와 성서다인로얄팰리스의 피해자들은 무더위가 시작되는 지금도 오동석 회장의 형사재판에 참석하여 피해구제를 적극적으로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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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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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적 피해자를 만들고도 최고의 변호인단을 고용해 법망을 악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법은 !!! 유전무죄 무전유죄!!! 가 통하는 나라인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은 정말 국민을 개돼지로 알고 있고~~오동석 같은 놈을 제대로 벌주지 못하는 법치국가입니다.

    대한국민의 한사람으로써...부끄럽고....한심하며....북한보다도 못한 한국이 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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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대광고.사기분양.건축법이용 고의부도.전국5천여세대 주거피해. 피해금액만약1조원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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