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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휘명 김성욱 변호사 “양육비 지급 안 되고 있다면 직접 지급명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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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휘명 김성욱 변호사 “양육비 지급 안 되고 있다면 직접 지급명령을”
  • 우진영 기자
  • 승인 2020.02.03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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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는 가정이 점점 많아지면서 이혼소송과 더불어 양육비소송 또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자녀들이 한창 자랄 시기인 30~40대의 이혼은 아이들의 복리가 제일 큰 화두가 될 수 밖에 없다. 이에 이혼조정을 할 때 아이의 양육은 누가 할 것인지, 양육비용은 얼마이며 누가 부담을 할지 등에 대해 부부가 협의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양육비는 일반적으로 양육을 맡는 부모 쪽이 아닌 비 양육자가 책임을 지게 된다. 하지만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바로는 지난해 기준 양육비 지급을 하지 않는 비율이 67% 이상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부모의 역할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법무법인 휘명의 김성욱 변호사는 다양한 이혼 사건을 경험하면서 한부모 가정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아이를 키우면서 일을 하는 것은 더욱 힘들어질 수 밖에 없고, 차상위계층이 늘어나면서 생활고에 시달리는 가정도 많은 만큼 아이들을 위한 생존권은 보장되어야 한다고 전하며 그 기본인 양육비 지급명령에 대해서도 안내했다.

김성욱 변호사에 따르면 이혼조정을 통해서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매월 정기적인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 된다면 비양육자인 부모 중 한 명이 양육비를 성실히 지급하면서 이행을 해야 하지만, 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전한다.

실제로 가사소송법 제 63조의 2는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 권원을 가진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 채무자에 대하여 정기적 급여 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 징수 의무자(채무자의 고용주)에게 양육비 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김성욱 변호사는 만약 양육비채무자가 월급을 매월 정기적으로 꾸준히 받는 사람이면서 양육비를 제대로 책임지고 이행하고 있지 않다면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을 법원에 신청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하지만 이것 또한 만약 양육비 채무자가 정기적으로 꾸준히 받는 월급이 없다면 이 제도가 무용지물이 되는 강제성이 없다는 것은 단점이다.

김성욱 변호사는 “만약 양육비를 피하려고 양육비채무자가 일을 그만두었거나, 4대보험가입을 하지 않고 있거나 하는 직장에 다니면서 소득을 숨기고 있다면 담보제공을 명령할 수 있는 담보제공명령이나 일시금지급명령, 압류등의 이행명령 등의 제도도 있다. 하지만 집행절차가 까다롭고 시간도 오래 걸려 혼자 하기에는 벅찬 상황이 다가올 수 있다”며 “이 경우 가까운 법무법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당사자가 처한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고 도움을 받는 것이 제일 빠르고 옳은 길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