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들 "사회적 재난…국가 책임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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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04.27. 오전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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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채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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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 점검](하) 전세사기…근본적인 해결방안은?
피해자대책위 "보증금 반환채권, 정부가 매입해야"
[편집자주] 최근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안타까운 사연도 이어지고 있다. 부산지역에서도 관련 피해를 호소하는 이들의 절규가 곳곳에서 들린다. 피해 현장을 찾아 사건의 전말을 파악하고 피해 예방 방안도 모색해본다.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청 앞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2023.4.26/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부산=뉴스1) 송보현 박채오 기자 = 전국에서 벌어지는 대규모 전세 사기 피해로 세상을 등진 이들이 잇따르는 가운데 피해자 및 관련 전문가들은 현 상황을 사회적 재난이라 주장하며 전세사기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27일 피해자 및 관련 전문가 의견을 종합하면,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위한 제도 개선과 더불어 정치권이 관련 특별법을 제정해 피해자들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해야한다고 평가했다.

부산에서 20년째 부동산중개소를 운영하는 A씨는 “최근 정부에서 내놓은 대책은 예방이 중심이었다”며 “국민들에게 보여주기식 행동이 아니라 피해자들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주는 것이 정치권의 일”이라고 주장했다.

전세로 입주한지 한달만에 경매 통지서를 전달받은 피해자 B씨는 “구체적인 해법이 나오기 전에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 매입매수권을 부여해야 한다”며 “공공기관에서 피해 주택을 매입해 우리가 계속 살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는 “보증금 반환채권을 정부가 매입하는 방안을 담아야 한다”며 “당정이 추진하는 특별법은 수많은 피해자를 사각지대에 방치할 가능성이 크다. 피해자와 소통없이 졸속으로 추진되는 법안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법무법인 휘명 박휘영 변호사는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권을 주거나 저금리 대출 등은 단기 대책에 불과하다”며 “장기 대책으로 관련 법·제도(건축물분양제도, 주택임대차보호법, 부동산공인중개사법)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개발사업단계부터 개발업자가 사업비를 함부로 유용하지 못하게 차입자금, 분양대금, 소유권관리, 집행제도를 모두 정비해야 한다”며 “매매·전세시장에서 유통될 단계에는 유통업자들이 사기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관리감독장치를 보강·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4.25/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문제는 여야가 특별법 마련엔 한 목소리를 내지만 피해자들의 핵심 요구사항인 전세 보증금 반환 방안을 두고는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점이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해당 대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번주 내로 특별법 제정을 마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거주중인 임차 주택을 낙찰 받는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고 낙찰 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장기 저리 융자 제공 등이 담길 예정이다.

다만 정부·여당은 피해 보증금을 세금으로 지원하면 그 부담은 국민에게 전가될 것을 우려해 야권의 주장을 반대하고 있다.

반대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전세사기 사건에 국가가 책임이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공공기관이 피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수해 해당 임차인에게 우선 보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후 공공기간은 매입 채권으로 해당 주택을 매입해 되팔거나 공공임대로 활용해 채권 매입 비용을 회수하는 방식이 핵심 골자다. 즉, 정부가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돌려주고 경매를 통해 추후 회수하라는 것이다.

한편, 지난 26일 여야 원내대표는 관련 법안 현안을 논의했지만 합의를 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서 상정되는 ‘전세사기 대책’ 관련 입법에서 세입자 임차보증금을 우선 변제하는 지방세 기본법만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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