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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남 성추행전문 변호사 ‘직장내 성희롱에 대처하는 법’

 

지이코노미 정재영 기자 | 고용노동부 조사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직장 내 성희롱 건수가 426건에서 2020년에는 1,624건으로 4배 가까이 무료 법률상담이 늘었다. 이는 언어를 통한 성희롱뿐만 아니라 성추행, 성폭력을 모두 합친 건수로 미투 운동 등 사회적 성범죄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변화하고 성범죄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결과로 보인다.

 

직원이 회사 내에서 성희롱을 당하여 사업주에게 신고하게 되면 사업주는 본인 혹은 회사 내 관리자를 통해 사실확인을 위하여 조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조사과정에서는 피해자가 성적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하며, 조사 기간에 피해자 보호를 위해 근무 장소 변경, 유급휴가 등으로 가해자와 분리하여야 한다. 다만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일방적인 결정과 통보가 있어서는 안 되며 현실적으로 피해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조처를 해야 한다.

 

만일 조사가 끝났음에도 피해가 확인되지 않으면 사건을 종료하게 되는데 이때 피해자가 개인적으로 민사 또는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으니 사내 사건 기록에 관한 내용은 일정 기간 보관하는 것이 좋다.

 

조사 결과 피해가 확인되었다면 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조처를 하여야 한다. ① 피해 근로자가 요청할 시 일정 기간의 휴가나 휴직 ② 가해자에 대한 징계 ③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④ 피해 조사과정에 참여한 사람들의 비밀누설 금지 만일 위와 같은 조처를 하지 않는다면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가해자에 대한 징계로 퇴사 조치 시에는 반드시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 가해자가 퇴직 이후에도 징계를 받아야 한다고 요구한다면 징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피해자는 회사의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느낄 때는 민사전문변호사나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성추행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직장 갑질 119에 따르면 1,014건의 제보 중 성범죄 관련이 79건으로 전체 제보 중 7.8%를 차지하였으며 피해 사실을 알린 후 업무 배제되는 등의 2차 피해도 이어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성추행상담을 맡은 법무법인 휘명 고영남 변호사는 “피해자가 성추행을 당하고 전문변호사와 성폭력 범죄에 대응하려는 사실을 가해자가 알게 되면 성추행합의에 대해 더욱 적극적인 태도로 바뀌는 경우가 많다”라며 “사측에서 정당한 처분을 기대할 수 없다면 변호사와 함께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한편 법무법인 휘명 고영남 변호사는 서울 성추행 전문 변호사 및 민사법 전문가로 활동 중이다.